도시계획 부분해제 검토/10년이상 방치된곳 대상/정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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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시도에 6월말까지 일제정리 지시
정부는 10년이 넘도록 집행되지 않고 있는 도시계획 시설용지를 일제히 파악,집행할 것은 조속히 추진하되 해제할 것은 풀어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건설부는 10∼20년 이상의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 등에 대한 집행계획을 6월말까지 수립,보고토록 최근 각시·도에 지시했다.
정부는 시·도별 계획서가 정리되는 대로 올하반기중 이를 면밀히 검토,20년 이상된 미집행시설로서 앞으로도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일부 시설용지에 대해서는 전체 도시계획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도시계획 결정자체를 해제해주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도시계획 시설 용지로만 지정된뒤 정부가 이를 사들이거나 개발을 하지 않아 땅임자들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 90년말 현재 전국에서 도시계획시설 용지로 지정된 토지는 모두 14만8천6백50건(2천1백62평방㎞)으로 이중 55%인 1천1백89평방㎞(6만9천5백84건)가 아직 미집행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시설결정용지의 25%인 5백41평방㎞는 10년이상 20년 미만,7.5%인 1백63평방㎞는 20년이상 미집행상태로 전체의 32.5%가 도시계획 결정후 10년이상 집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20년이상 미집행시설용지중 용도별로는 공원용지가 1백24.86평방㎞로 가장 많았고 도로용지 25.97평방㎞,유원지 5.19평방㎞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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