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독자군 창설승인/최고회의 간부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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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모스크바 이타르­타스·로이터=연합】 러시아 최고회의 간부회는 23일 러시아 독자군 창설에 관한 법률안을 승인했다.
이 법안은 러시아 독자군은 사고·화재·자연재해를 제외한 국가방위 이외의 역할은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 대통령이 최고사령관이 되며 규모는 러시아 현재 인구 1억5천만명의 1% 이상을 넘지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 법안은 러시아가 외부로부터 공격받을 경우 대통령이 핵무기를 배치하고 핵실험을 인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 법안은 보리스 옐친 대통령의 검토를 거친뒤 1개월 이내에 최고회의 본회의에 상정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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