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약관-소비자 보호 외면 여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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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은행·백화점·전문회사·판매점 등 각종 카드가 정부에 의해 무효 판결이 내려진 약관조차 개선하고 있지 않아 소비자 보호가 헛돌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소비자보호원 (원장 박필수)이 최근 은행계 카드회사 4개, 전문카드사 4개, 백화점 카드 44개, 판매점 카드 5개 사 등 모두 57개 카드사에 대해 무효 심결 약관에 대한 개선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밝혀진 것.
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전체 카드 업체의 무효 심결을 받은 약관의 개선율은 평균 62%.
업계별로는 은행계 카드가 71%의 개선 반영률을 나타냈고, 백화점 카드 60%, 카드 전문회사 57%, 판매점 카드는 52%였다.
가장 개선되지 않고 있는 내용은 카드 사용 후 분할 대금을 연체했을 경우 부과되는 기한 이익 상실 조항과 고객 신용정보의 타 기관 제공에 관한 조항으로 전 업체가 개선하지 않았다.
또 일부 카드 전문 회사의 과다한 현금 서비스 수수료와 판매점의 보증인에 대한 위험 부담 증가에 관한 불합리한 약관도 50∼60%정도만 고쳐졌다.
91년 말 현재 국내 신용카드 가입자는 1천8백13만명, 가맹점 78만여개소, 연간 이용 금액 14억9천만원선. 정부는 신용카드 거래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87년5월30일 신용카드업법을 제정, 카드 거래 사고를 방지하고 관련 업계의 육성을 뒷받침했었다.
또 카드 가입 회원 (소비자) 보호를 위해 경제기획원 약관 심사위원회는 87년9월11일, 89년8월7일, 89년12월1일 등 3회에 걸쳐 카드사의 약관 중 연대보증인의 위험 부담 전가, 연체 시 기한 이익 상실 등 7개항에 대해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무효 심결을 내렸었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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