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5월 한달간을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5월11일부터 20일까지 전국에서 경찰과 합동으로 체납차량 일제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내무부는 22일 전국 시·도 지방세 관계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시달하면서 자동차세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을 압류토록 하고 납세필증을 부착하지 않은 차량은 자동차등록증을 회수하거나 번호판을 떼 보관하는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내무부는 5월 한달간을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5월11일부터 20일까지 전국에서 경찰과 합동으로 체납차량 일제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내무부는 22일 전국 시·도 지방세 관계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시달하면서 자동차세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을 압류토록 하고 납세필증을 부착하지 않은 차량은 자동차등록증을 회수하거나 번호판을 떼 보관하는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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