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거부 안했다” 재판청구/서울 중앙·송천병원,벌금형 불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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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지난 설날 연휴기간 교통사고환자 진료를 거부해 숨지게한 혐의로 약식기소돼 서울지검 동부지청으로부터 3백만원씩의 벌금형을 받았던 서울 풍납동 서울중앙병원과 서울 길동 송천병원이 최근 서울지법 동부지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들 병원은 당시 상황으로 보아 병원측이 진료거부를 하지 않았는데도 검찰이 의료법 16조2항 응급환자 진료거부 금지조항과 67조 3년이하 징역 또는 3백만원이하 벌과금규정을 적용한데 불복,이달초 각각 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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