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개발법」시행령 진통/그린벨트등 특혜범위 싸고 고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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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현지선 가옥신축까지 허용요구
제주도 개발특별법의 시행령·조례등 하위법규 제정작업을 놓고 또 다시 심각한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23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건설부·제주도 등은 올가을 정기국회 이전에 이를 매듭짓는다는 목표로 오는 25일까지 제주도 주민들을 상대로 의견을 받은뒤 각계 전문가 30∼40명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다음달중 공청회를 갖고 시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난해 국회통과 과정에서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샀던 법 자체가 각종 특혜조항을 대거 포함하고 있는데다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등 하위법규에서 정하도록 규정해 놓고있어 특혜의 범위를 어느정도까지 확대해야할지 고심하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은 그린벨트 관련조항으로 특별법 45조는 시장·군수가 정하는 「생활환경 개선지역」에서는 도시계획법 21조의 규정에도 불구,신축·증축·개축·용도변경행위 등을 이 계획에 따를 수 있게 했으며 구체적인 허용범위등은 시행령으로 정하게 해놓았다.
도시계획법 21조는 그린벨트내의 엄격한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으로 허용범위를 시행령에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사실상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효과까지 가능한 것이다.
제주도 현지에서는 이와 관련,결혼한 자녀의 분가필요성등을 들어 도시계획법으로는 불가능한 가옥신축등까지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 제기되고 있으나 건설부는 타지역과의 형평성 때문에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제주도에는 현재 전체면적의 4.5%인 2천5백여만평이 그린벨트로 묶여있는데 허용범위를 어떻게 결정하든 후유증은 남을 것으로 보인다.
또 지방재정법의 규정에도 불구,내무부장관의 승인없이도 도지사가 지역개발 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한 특별법 31조의 경우 발행방법·절차·조건 등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해놓았는데 도지사에게 지나친 융통성을 줄 경우에는 오히려 상환불능사태등 부작용도 가능해 건설부는 고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세청 허가등을 규정한 관계법에도 불구,도지사가 허가케한 민속주의 제조·판매업은 권한이양에 따른 품질·안전확보 방안이 문제가 되고있으며 ▲체육시설 설치·이용법에도 불구,도지사에게 등록케 돼있는 승마장업과 도지사가 지정권을 갖고있는 절대·상대보전지구 및 특별관리지구 등은 「관광개발」과 「환경보전」등 서로 대립되는 측면이 동시에 제기돼 결정을 어렵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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