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구려 중국산 수입 제동/고사리·도토리·미꾸라지·감 등 20개품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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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각의/관세율 대폭인상 확정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도미·미꾸라지·고사리·무말랭이 등 불요불급한 소비재와 컴퓨터주기판 등 국내산업보호가 필요한 20개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현행 2∼50%에서 앞으로 11∼1백%로 대폭 인상해 내년말까지 시행키로 하는 관세율 변경에 관한 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생산이나 채집이 가능한데도 중국등에서 싼값의 농산물을 마구 수입해 우리 농촌이나 양식업자들에게 큰 타격을 주고 있는 것을 막으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관세율변경에 따라 미꾸라지·당근·표고·고사리·골벵이·열대어·도미·도토리·감·부채 등에는 1백%의 관세율이 적용되며 무말랭이·메주·도토리가루·장갑 등에는 60%의 관세율이 부과된다.
또 이쑤시개·내화벽돌·환봉(나무몽둥이)에는 51%의 관세율이,목탄·은이나 금을 입힌 비금속에는 11%의 관세율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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