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보좌관 강행/서울시의회/만장일치로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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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서울시선 재의요구서 제출
그동안 서울시의회의 강행방침으로 말썽을 빚어오던 서울시의원 유급민원보좌관제가 최종 통과됐다.
서울시의회는 22일 오후 제54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지난 20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의원 1인당 유급보좌관(5급 별정직공무원) 1명씩을 두도록하는 「시의회사무처 설치조례 개정안」「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개정안」을 논란끝에 상정,여야만장일치로 가결시켰다.<관계기사 22,23면>
이에 앞서 본회의 정회시간중에 열린 민자당의원총회에서 김찬회 의장·이영호 민자당 의원협의회장 등 당지도부가 보좌관제를 보류시키라는 청와대·중앙당의 입장을 전달했으나 대다수 의원이 이에 강력히 반발,본회의 상정을 표결로 결의했다.
이 때문에 김의장등은 이날 오후 7시까지 개의를 늦춰가며 의원설득작업과 함께 의장직권으로 안건상정을 거부,보류시키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결국 의원들의 압력에 굴복해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서울시는 통과조례안에 대한 번복을 요구하는 재의요구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시는 시의회가 재적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재의안을 묵살,재의결할 경우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날때까지 조례의 효력은 자동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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