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토지 최소보상비 100만원으로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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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21일 지하철통과구간 지하보상과 관련, 최저보상비 등에 대한 서울시와의 의견차이로 그 동안 조례안통과가 미뤄져왔던「지하부문 토지사용에 따른 보상기준에 대한 조례안」을 일부 수정, 통과시켰다.
이 수정조례 안은 지하토지보상비가 필지 당 50만원 미만일 경우 50만원까지 보상토록 하던 것을 1백만 원으로 최소보상비를 2배 인상했다.
또 소음·진동 등 정신적 피해보상도 지하터널과의 거리에 따라 차등 적용, 거리가 가까울수록 보상비율을 높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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