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대 업무규정 당시 일 문서공개/교회여성단체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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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교회여성단체연합회(공동대표 이효재)는 22일 오전 서울 내자동 종교교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태평양전쟁중 정신대의 업무를 규정한 「여자정신근로령시행규칙」을 공개,이 규칙이 일제가 조선여인들을 종군위안부로 동원한 법적증거라고 주장했다.
1944년 8월23일자 일본내각 관보 제5283호에 실려있는 시행규칙을 입수,분석한 양태진씨(한배달학술위원)에 따르면 이 내용이 「국가총동원상 필요한 위생 또는 구호에 관한 업무」를 들고 있어 일제가 조선여인들을 구호 간호부 등의 이름으로 남양군도등 태평양전선에 동원,군대위안부로 전락시킨 근거라고 말했다.
이 시행규칙 1조는 정신대 동원업무로 구호위생 관련업무외에 「군사상 필요한 토목건설업무」「총동원물자의 생산·수리·배급 또는 보관업무」 등 8개 항목이 열거돼 있으며 특히 마지막 항목에 「기타 후생대신이 지정하는 업무」를 포함시켜 무차별동원의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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