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묘지 15년만 사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서울시는 인일 묘지 난이 갈수록 심각해짐에 따라 현재 영구적인 시립묘지의 사용기간을 15년으로 제한하고 묘지 사용면적도 줄이는 방안 등을 내용으로 한「시립장묘 시설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키로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묘지사용기간은 15년 단위로 계약하되 유족이 원할 경우 한차례 더 연장해주며 사용기간이 끝나면 납골당에 안치토록 했다.
또 분묘1기 당 사용면적은 공원묘지 2·5평, 일반묘지 2∼6평이던 것을 모두 2평으로 줄이도록 했다.
사용료는 현행 지역에 따라 평당 공원묘지 5만원, 일방묘지 4천3백80원이던 것을 지역에 관계없이 현실에 맞게 인상토록 하는 반면 화장장·납골당사용료는 최소한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시에서만 설치해왔던 화장장·납골당 등 시설을 민간업체에도 보조금을 지원, 설치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서울시의 이 같은 대책은 시립묘지 4곳 중 벽제·망우리·내곡리 묘지가 이미 수용한계에 이르렀고 용미리 묘지도 94년 말이면 만장될 것으로 예상, 화장과 납골당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