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보좌관제 도입 상위서 개정안 통과 서울시의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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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서울시의회(의장 김찬회)가 최근 논란이 일고있는 시의원 유급민원보좌관제의 도입을 강행키로 하고 이를 위한 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켜 물의를 빚고있다.
서울시의회는 20일 운영위원회와 내무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규정한 「서울시의회 사무처설치 조례개정안」과「서울시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들 조례개정안은 민원보좌관을 시의회사무처소속의 별정직공무원(5급 이상)으로 두어 시의원 1인당 1명씩 총1백32명 배치하며 현재 1명씩인 부의장 2명의 비서관을 2명씩으로 늘리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통과된 조례개정을 22일 열릴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이들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재 의를 요구하고 시의회가 이를 재 의결할 경우 대법원에 제소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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