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앞으로 납세자가 고지전 심사청구를 제기해올 경우 고지세액이 5천만원을 넘으면 반드시 공평과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각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납세자들이 세금부과에 대해 불복하는 사례가 갈수록 늘어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같이 고지전 심사제도의 운영내용을 개선키로 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불복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 제출하는 소명자료를 과거에는 당초 조사 담당직원보다 상위직 직원이 검토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조사담당 주무가 모든 소명자료를 1차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