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서 유독물 못 판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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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앞으로 약국에서는 쥐약과 독성이 약한 살충제를 제외한 유독물을 팔 수 없게 된다.
환경처는 20일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약국개설자·의약품판매업자가 팔 수 있는 유독물의 범위를▲쥐약▲염산·염화수소를 15%이하 함유한 소독약품 제재▲모기·바퀴벌레-약 등 살충제 성분인 디클로로보(DDVP) 및 이를 10%이하 함유한 연기소독제(훈연제)등 3종으로 확정, 고시했다.
환경처는 또 이들 제품도 모두 5백ml, 5백g이하의 작은 포장만 팔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약국 등이 유독물 등록을 따로 하지 않고▲살충제 가운데 디클로로보스 성분이 15%를 넘거나 내뿜는 형태(에어로졸), 액체형태로 된 제품▲염화수소 함유량이 15%가 넘는 제품▲기타 유독물로 규정된 유사약품들을 종전처럼 팔다 적발되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제35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대한약사회는 이에 앞서 디클로로보스 성분이 들어있는 모든 형태의 살충제를 약국에서 팔 수 있도록 허용해줄 것을 환경처에 요청했으나 환경처는 이들 유독성약품이 일반대중의 손에 쉽게 들어가 약과사고를 빚을 수 있다고 보고 판매허용범위를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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