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금융자산 조회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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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재정경제부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일정 금액 이상 고액 체납자와 부동산 투기혐의자에 대해 금융자산 일괄조회를 허용하는 내용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12일 밝혔다.

일괄조회 대상 체납자와 부동산투기거래혐의자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계획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세.지방세 등 세금을 5백만원 이상 내지 않은 사람을 일괄조회 대상으로 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일정 금액 이상 고액 체납자나 투기혐의자들에 대해서는 지금도 과세 당국이 금융자산 조회를 할 수 있지만 특정 점포에 대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은닉재산 적발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각 금융기관 본점에서 해당 체납자가 갖고 있는 금융자산 전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하게 된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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