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결성 행정구역단위 제한/지침 구속력 없다/서울고법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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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노조 결성을 사업장,시·군·구등 행정구역단위로 제한하는 노동부의 업무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지홍원 부장판사)는 16일 노동부 지침을 이유로 노조설립신고가 반려된 농협 경기지역노동조합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노조설립신고서 반려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근로자의 단결권이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노조설립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노조의 구성범위를 사업장단위나 시·군·구등의 행정구역단위로 제한하는 노동부의 업무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노조의 구성범위는 근로자의 단결권이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근로자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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