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뽑은 이장 면서 임명거부/강원용평면“농민회 활동한다”이유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평창=이찬호기자】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이 주민들이 뽑은 이장을 농민회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임명(위촉)을 거부,말썽을 빚고 있다.
15일 용평면 주민들에 따르면 용평면 백옥포2리 주민들은 지난해 12월28일 마을주민총회에서 신흥선씨(39)를 이장으로 선출,용평면에 추천했으나 신씨가 신평군농민회장으로 각종 행정시책 추진에 협조가 잘 되지 않는다며 임명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이에 주민들은 지난 2월23일 신씨를 재추대하고 3월18일에는 이마을 23가구중 21가구가 동의,추천서와 함께 신씨의 이장위촉을 재요청했으나 용평면은 『신씨가 농민회장직에서 물러나 농민회활동을 그만두지 않는한 이장에 임명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85년부터 농민 후계자로 활동해온 신씨는 『농민회활동도 농민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농민회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이장 임명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며 『이장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농민회활동을 탄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장은 주민들의 자치기구인 이개발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읍·면장이 위촉토록 자치단체 규칙에 정해져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