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위반 구금연장」/해당 피의자 석방키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대검,헌재의 위헌결정 따라
대검은 15일 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 일부 위헌결정에 따라 이 법 제7조(고무·찬양등) 및 제10조(불고지)위반혐의로 수사중인 구속자 현황을 파악해 경찰구속기간 10일,검찰구속기간 20일을 초과한 피의자는 전원 석방해 불구속수사토록 지시했다.
대검 공안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에 따라 제7조 및 10조가 적용되는 피의자의 구속수사기간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현재 형사수송법상의 구속기간(30일)을 넘겨 수사중인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안기부 및 전국검찰·경찰은 현재 수사중인 국가보안법 위반사범현황을 파악,위헌결정 대상인 피의자에 대해서는 구속취소 등을 통해 석방한 뒤 불구속 송치키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