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범대원 순직땐 국가가 배상해야/대법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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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방법대원이 경관의 출동태세 미비로 혼자 현행범을 검거하려다 사망했다면 국가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윤관 대법관)는 15일 순직한 서울 성동서 현인파출소 소속 방범대원 김재인씨(서울 염창동)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숨진 김씨가 경비근무중 강도신고를 해온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단독으로 출동을 한 것은 범죄신고등에 대비,출동태세를 갖추었어야 할 경찰관의 사전조치 소홀로 인한 것』이라며 『국가는 충분한 장비와 훈련을 갖춘 경관의 출동태세 미비로 숨진 김씨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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