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시책 개선방안 요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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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외곽지역 제한적 개발 허용 바람직/서해안시대 대비 거점도시 육성을
15일 국토개발연구원이 내놓은 수도권시책개선방안은 「수도권집중억제」라는 기존의 단일정책목표에서 탈피,규제와 정비(제한적 개발)를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용으로 하는 수도권정책의 전환을 예고해 주목된다.
그러나 정부가 이같은 견해를 수용할 경우 결과적으로는 수도권집중억제의 고삐가 늦춰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댜음은 주제발표 요지.
◇수도권정책의 문제점=▲지난 64년 건설부의 「대도시 인구집중 방지책」이후 지금까지 10여종류의 집중억제시책 시행.
특히 84년 「수도권정비 기본계획」 발표이후에는 수도권내 대학·공장등 인구집중유발 시설에 대한 입지 자체를 규제.
▲그러나 지방정착여건이 미흡한 상태에서 이같은 규제로 수도권소재 공장의 59%가 무허가인등 불법건축물 양산.
또 입지제한으로 도시기반시설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시장수요에 공급이 못미치면서 부동산가격 상승 초래.
▲공업활성화 정책에 따라 공장입지규제가 디사 일부 완화되고 인력양성을 위해 이공계대학 증설이 뒤늦게 허용되는등 정책우선순위에서 수도권집중시책이 밀리는 현상도 발생.
▲주택·교통시설 투자억제에 따른 집값 상승·교통체증등 사회적 비용의 증가.
◇수도권정책 전환방향=▲장기적 안목에서는 수도권집중억제 및 지역균형개발전략을 계속 추진하되 단기적으로는 교통·주택·공해등 수도권문제의 해소노력이 필요.
▲입지자체를 제한하는 물리적 규제보다 인구집중 유발시설·공해시설 등의 사업시행자에게 부담금을 물리는 간접규제가 바람직함.
▲수도권내 대규모 공단개발금지등 기존 집중억제 시책의 기조는 유지하되 수도권안에서도 외곽지역은 제한적 개발을 허용하는등 규제시책을 현실화해야 함.
▲현재 단편적이며 복잡하게 시행되고 있는 교통·인구·환경영향평가 등을 종합,「수도권집중영향평가제」를 도입하고 「수도권관리청」의 신설방안을 검토해야 함.
◇수도권규제시책 개선방안=▲현재의 수도권시책을 일정규모 이상의 인구집중 유발시설(대학,학원,공장,공공청사,업무·판매·연수시설등 10여종)을 아예 짓지 못하게 하는 물리적 규제위주임. 이같은 규제는 그러나 사회적 저항을 일으키고 형평성확보에도 어려운 점이 있음. 또한 숙박·위락·연구개발 시설 등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돼있고 대형건물만을 규제,건축물의 소규모화·영세화등 부작용을 초래.
▲일률적인 규제로 수도권내 낙후지역의 개발까지도 제한되고 있고 통일대비사업추진에도 장애가 되고 있음.
▲입지규제보다는 입지시설에 부담금을 물리는 「과밀억제부담금」 제도의 도입이 바람직함.
부담금 부과의 객관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용도·위치·규모 등에 따른 부과기준이 엄정하게 마련돼야 하며 고급주택,숙박·위락시설 등도 부과대상에 포함시켜야 함.
부과율은 지가·건축비 합계의 10% 이내가 적당함.
◇수도권공간구조의 재편성=▲수도권안에서도 지역별 격차가 심하고 분당등 5개 신도시 건설은 서울의 외연적 확산을 가져오고 있음.
▲남북통일에 대비한 수도권 북부지역의 개발,서해안 개발에 따른 수도권 남·서부지역의 거점도시 육성 등이 검토돼야 함. 또 수도권 확산에 따른 광역교통망체계의 구축이 필요함.
▲서울 중심의 「단핵집중형」에서 거점도시를 육성하는 「다핵분산형」으로 전환돼야 함.<민병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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