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관리규정 위반 계열기업/유상증자도 제한/상장사협 규정신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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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주거래은행의 금융제재를 받고 있는 계열기업 회사는 회사채 발행뿐만 아니라 유상증자에서도 제한을 받게 됐다.
상장사협의회는 14일 유상증자조정위를 열고 대규모 계열기업군에 들어간 기업중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을 위반해 주거래은행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경우 일정기간 유상증자 조정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여신관리규정 위반으로 주거래은행으로부터 중제재를 받고 있는 현대그룹의 13개사등 19개그룹 27개사는 앞으로 당분간 회사채발행과 유상증자등 증시를 통한 자금조달이 막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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