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과장 진술허위가능성/검찰 재소환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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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안기부직원들의 흑색선전물살포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공안1부는 11일 구속된 한기용씨(37)등의 상급자인 안기부 대공수사국 12과장 유재홍씨(44)가 검찰의 소환 조사에서 흑색선전물살포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 사건 정황으로 보아 허위진술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방증수사진전에 따라 유씨를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한씨 등의 구속만기가 15일이어서 이 기간까지 사건의 전모를 캐기 어려울 경우 이들의 기소이후에도 유씨 재소환 등을 통해 유인물 살포의 배후와 정확한 경위를 계속 수사키로 했다. 검찰은 수사결과에 따라 유씨를 국회의원 선거법위반혐의로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신중검토중이다.
한편 검찰은 살포한 유인물과 동일한 유인물이 우편으로도 발송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한씨 등의 관련혐의 부인에도 불구,이 부분을 공소사실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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