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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 서울방송주 소유 법적으로는 문제 없다/법제처 유권해석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는 공정거래법 규정에 따라 이달 1일자로 대규모 기업집단(재벌)으로 지정된 태영이 서울방송(SBS)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않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정부는 그러나 1일자로 재벌로 지정된 쌍방울이 서울방송 주식을 갖고 있는 것은 법취지에 위반되므로 1년이내에 서울방송 주식을 처분하거나 총자산 규모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에 따라 재벌규정 하한선인 4천억원이하로 낮추라는 시정명령을 다음주에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쌍방울은 시정명령에 따를 때까지 서울방송에 대한 주주권행사를 하지못하게 된다.
쌍방울의 총자산은 1일 현재 5천3백60억원이며 서울방송주식 3%를 소유하고 있다.
최창윤 공보처장관은 11일 방송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방송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소유가 금지되는 「대기업,그 계열기업에는 입법취지상 공적기능을 보장받아야할 대상인 방송법인 자체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통보받았으며 따라서 태영의 서울방송 주식소유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태영의 총자산은 4천7백96억원이나 이중 서울방송자산 1천2백62억원을 제외하면 재벌자산 하한선인 4천억원에 못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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