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분납신청 세무서 거절 불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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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세무서가 세금징수 편의를 위해 납세의무자의 세금분할납부신청을 거절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우동 대법관)는 10일 동양그룹회장 현재현씨(43)부부가 서울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연부연납 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세금분할납부 및 기한유예는 법에 보장된 납세자의 권익으로 재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무서가 이를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히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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