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섭씨 다시 입원/병악화 형집행정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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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서울지검은 10일 수서사건과 관련,구속기소돼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났다가 대법원의 형확정 판결로 1일 재수감됐던 이태섭 전 의원(52)에 대해 지병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리고 병원에 입원,치료토록 했다.
검찰은 『이 전의원이 지병인 지방간·협심증 등이 악화,수감생활이 불가능해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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