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임금 조기타결 촉구/이 재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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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이용만 재무부장관은 8일 『모든 금융기관은 오는 15일까지 총액임금 5%인상 범위안에서 임금협상을 타결짓도록 하라』고 지시하고 『조속한 타결이 안될 경우 점포신설 등에 관한 인허가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이날 오후 재무부 회의실로 소집한 임금안정을 위한 금융기관대표자 제2차 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
이장관이 임금타결을 마무리지으라고 지시한 15일을 1주일 앞둔 8일 현재 전국의 4백28개 재무부 산하 금융기관중 정부가 정한 총액임금 기준 5%이내 억제대상은 1백17개 기관으로 이중 임금협상이 타결된 기관은 66개로 56%의 타결률을 보이고 있다.
재무부 관계자는 『정부가 정한 총액임금 5%이내 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금융기관이라 하더라도 이에 준해 임금협상을 타결짓도록 행정지도하겠다는 것이 재무부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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