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위험 준비금 적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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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교통부는 8일 자동차운송사업자 단체가 운영하는 공제조합에서 이제까지 책임준비금만 적립하면 되던 것을 앞으로는 대형사고 등에 대비한 비상위험준비금과 지급준비금을 적립토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육운진흥법 시행령을 개정,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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