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중위 적부심 기각/재판부 어제 일방적 심리종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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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육군9사단 보통군사법원은 3일 이지문 중위 변호인단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을 기각,이날 오전 이중위의 가족·변호인단에 기각사실을 통보했다.
이에 앞서 1일 연기됐던 이중위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2일 오전 9사단 보통군재법정에서 열렸으나 이중위의 위수지구 이탈사유에 대한 심리문제를 놓고 변호인단·재판부의 의견이 맞서 네차례 휴정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변호인단은 『이중위가 위수지구를 벗어나게된 사유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구속적부심 심리와는 별개사안이므로 심문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이날 오후 5시50분쯤 일방적으로 심의를 종료했다. 변호인단은 성명을 통해 『재판부가 변호인의 심문권을 계속 방해 또는 침해해 더이상 변론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과정에서 이중위는 『양심선언한 이유는 군부대안에서 공공연히 부정투표가 이뤄지는데도 젊은 장병들이 체념한채 수용하고 있어 이를 사회에 고발키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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