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원이 돌린 유인물 우편으로도 무더기 배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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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친구부탁”거짓 단정 배후추궁/검찰
안기부 직원들의 흑색선전물 살포사건 수사중인 서울지검 공안1부는 한기용씨(37)등 안기부직원 4명이 뿌린 민주당 홍사덕 후보 비방유인물과 동일한 유인물이 우편을 통해 무더기로 배달된 사실을 밝혀내고 친구의 부탁에 따라 범행했다는 이들의 진술을 거짓으로 판정,안기부 상급자 관련여부 등 배후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또 구속된 안기부직원 가운데 전우경씨(27)가 소지하고 있던 메모지에 「풀 10개,장갑 10개,우표 2천장,봉투 2천장(20만원)」등 내용이 적혀있는 사실이 발견됨에 따라 이 품목들이 유인물을 우편을 통해 보낼때 사용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검찰은 한씨등이 지난달 14일 유인물 4백부를 복사해 20일밤 살포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우편으로 각 가정에 배달된 것도 있는 것으로 보아 한씨의 상부선에서 조직적으로 유인물을 일괄 제작해 일부는 우편으로 보내고 나머지는 한씨등 4명을 행동대원으로 삼아 뿌렸거나 우편물 제작시간이 없자 일부를 직접 살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메모지에 풀 10개,장갑 10개 등이 적혀있는 점을 중시해 유인물제작에 가담한 인물이 한씨등 4명이외에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입수된 우편유인물 겉봉에는 발신인이 「서울 창천동 신진숙」으로 수신인은 「서울 개포동 주공아파트 ×동 ×호 유권자」등 두종류며 3월17일자 소인이 찍혀 있었다.
검찰은 우편물 겉봉가운데 1통에 적힌 필적이 전씨의 것과 비슷한 것이 확인됨에 따라 필적대조작업을 벌이는 한편 이 우편물을 보낸 진짜 인물이 누구인지,배달량이 얼마인지에 대해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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