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거지 1∼3종 세분/건설부 입법예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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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앞으로 일반주거지역이 1∼3종으로 세분되고 유통 상업지역 및 위락·취락지구가 신설된다.
건설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도시계획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하고 6월14일 발효될 새 도시계획법에 맞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 지사의 판단에 의해 일반주거지역을 다시 1종(단독·연립주택),2종(연립·저층아파트),3종(고층아파트)으로 세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 제도를 채택하는 도시계획 구역에서는 1∼3종에 따라 입지가능한 주거형태가 제한되게 된다.
개정안은 또 도매시장등 대규모 유통시설의 집단화를 위해 유통상업 지역을 신설하고 다른지역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위락지구를 집단화해 신설하며 녹지지역 내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취락지구도 신설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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