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보일러 등 양성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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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서울시는 2일 설치·사용 신고기피로 안전검사를 받지않고 있는 시내 미신고 보일러 및 압력 용기를 양성화시키기로 하고 이날부터 5월말까지 각 구청에서 자진신고를 받기로 했다.
신고 대상 보일러는 목욕탕·여관·떡 방앗간·양조장·영세 의류공장에서 사용하는 발열 면적 14평방m이상의 보일러이며 가스 사용시는 사용량이 시간당 17㎏을 초과하는 것 등이다.
압력용기는 식당 등에서 사용하는 다단식 취사기, 살균기 (병원), 정련기(염색 공장), 가류기 (고무 공장), 반응기 (약품 공장)등이 신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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