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잡부금징수 금지/서울교육청/육성회 찬조금 교육청서만 접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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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지금까지 일선학교에서 불법·음성적으로 거둬 관리해왔던 육성회 찬조금등 각종 잡부금 징수가 일절 금지되고 일부 학교에서 획일적으로 실시해 말썽을 빚어온 자율학습도 희망학생에 한해서만 실시된다.
서울시 교육청은 1일 시내 공·사립 교장단대표 20명이 참석한 긴급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육성회 찬조금 양성화 및 자율학습 실시방안을 결정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앞으로 학교에서 육성회 찬조금을 직접 받지않고 찬조금 기탁을 희망하는 학부모가 교육청에 돈을 맡기도록 하는등 찬조금 기탁창구를 일원화하고 교육청은 이를 해당 학교로 보내도록 하는 한편 사용내용을 공개키로 했다.<관계기사 19면>
시교육청은 학교에서 직접 잡부금을 징수할 경우 해당 학교장 및 교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등 강력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은 현재 학생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시되고 있는 자율학습도 희망자에 한해서만 실시키로 하고 경비는 최소화하는 선에서 경제관련 부처 및 교육부와 협의,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의 이같은 방침은 그동안 육성회 찬조금·자율학습비 징수가 음성·강제적으로 이루어져 교사·학부모의 반발을 사는등 계속 말썽을 일으켜온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이같은 개선책을 교육부 등과 협의,빠른 시일안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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