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비리 사실이면 법관중징계/변협주장 입증안될땐 해명요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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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대법원 입장표명
대법원은 2일 대한변협의 「법원부조리 설문조사」와 관련,변협측에 관련자료를 넘겨줄 것을 공식요청하는 한편 자체조사결과 변협공표 사실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키로 했다.
법원행정처 서성기획조정실장은 1일 오후 변협 윤종수 사무총장을 만나 대법원의 공식입장을 전달하는 한편 설문조사결과가 법원측에 통보되기 이전에 공표된데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관계기사 20면>
서실장은 『설문조사를 토대로 발표된 법관 및 법원직원들의 비리를 철저히 조사,사실로 드러날 경우 중징계한다는 것이 사법부의 공식입장』이라면서 『그러나 법관품위를 손상시킨 사례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을 경우 변협측에 해명을 요구한다는 것도 공식입장』이라고 밝혔다.
서실장은 또 『지금까지 자체조사결과 설문조사 내용중 골프회원권을 반값에 넘겨달라고 요구했다는 모판사의 경우 현역법관이 아니라는 정보가 입수됐다』면서 『발표된 법원부조리가 사실로 입증되지 않을 경우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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