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예금·선물환규제 완화/1단계 금융개방 수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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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오는 9월부터 수출입등 대외거래실적이 있는 모든 기업은 외화예금을 할때 거래사실을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
또 건당 1백만달러 이하의 선물환거래를 할 때는 고객들이 은행에 실수요증명을 제시할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오는 5월부터 외국은행들의 CD(양도성예금증서) 발행한도가 늘어나며 7월부터는 금융기관간 콜만기일이 현행 최장 15일에서 1개월까지 확대된다.
재무부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1단계 금융자율화 및 개방계획중 일부에 대해 금융산업발전심의회의 의견 등을 토대로 이같이 수정·보완하여 1일자로 미국측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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