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9일 총액기준 5% 이내 임금 인상선이 강제 적용되는 1천4백34개 「중점관리대상 사업장」에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임금수준이 현저히 낮은 사업장의 경우 5%이상 초과인상을 하더라도 금융·세제상의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
노동부의 이같은 방침은 중점관리대상 사업장 선정이 개별 기업의 총액기준 임금수준에 관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임금수준이 아닌 업종·종업원수를 기준으로 이뤄져 신발·섬유·운수 등 업종의 일부 저임금 사업장이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저임금」의 기준에 대해서도 『현장 지도시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 결정한다』는 정도로 얼버무리고 있어 추후 기업측과 저임금기업 해당여부를 놓고 마찰을 빚을 공산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