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본질을 '님비(NIMBY.Not In My Backyard)'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서초구민들의 심경도 이해할 것 같다"고 말했다. 누가 뭐래도 화장장은 극도의 혐오 시설이라는 말이다.
이 변호사는 "개인 또는 집단 간에 엇갈린 이해 관계를 푸는 것이 매우 힘든 일이라는 것도 절감했다"고 밝혔다. 어려운 상황에서 나온 사법부의 판단인 만큼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는 것이다. "사법부가 사회 질서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2심이 진행되던 2004년엔 재판장이 현장 검증을 나갔다가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했다고 한다. 주민 수십 명이 현장 검증을 따라다녔고, 일부 주민이 비닐하우스 안에서 재판장에게 긴급 '브리핑'을 하는 해프닝도 빚어졌다. 그는 "서초구민 측은 공청회.환경영향 평가 등 여러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후엔 '왜 하필 원지동이냐' '벽제 승화원도 있는데 새로운 시설이 시급하냐'는 등 종래의 입장과 다른 말을 하기도 했다"고 회고했다.
김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