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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청와대 신축공사비 달라”/현대건설 2백25억 청구소송제기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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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청와대 “증액분 이미 지급”/정대표 대정부 공세용 추측
지난해 9월 준공된 청와대 본관 및 대통령 관저 신축공사 시공회사인 현대건설이 2백25억여원의 미수금이 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문제는 지난 5일 정주영 국민당대표(전 현대그룹 명예회장)가 강원도 정선 지구당대회에서 제기한뒤 바로 소송으로 이어져 이번 총선과 관련한 대정부 공세용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당시 정대표는 『통치권자는 근검절약해야 하는데 노태우 대통령은 4백43억원이나 들여 청와대를 궁궐처럼 짓고 대금도 다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현대건설은 10일 서울민사지법에 낸 소장에서 『89년 9월 청와대측과 이 공사를 1백86억여원에 계약했으나 비서실측의 잦은 설계변경요구로 두배가 넘는 4백43억여원이 들었는데도 정부는 2백17억여원만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측은 이에 대해 『당시 공사금 증액요청이 있어 30억원을 추가책정,완공과 함께 지급해 끝났던 일』이라고 밝히고 있다.
청와대는 또 건축 마감공사에서 고가품 자재를 쓰게해 공사비가 더 늘고 호화롭게 지어졌다는 현대측 주장에 대해서도 『순국산자재로 전통양식에 따라 지었다』고 응수하고 있다.
문제는 당시 양측이 정식으로 공사비 증액계약을 맺지 않았었다는 점이며 법정에서 이 점이 큰 쟁점이될 전망이다.
현대측은 지난해 9월이후 정부측에 미수금지급을 요청해 왔으나 반응이 없어 소송까지 내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민당이라는 변수가 없었으면 소송제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김일·김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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