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정치분과위 첫회의/「연락사무소」중점논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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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남측 「설치·운영합의서」초안 제시/「화해」실천방안 교환·절충/오늘 판문점서 양측 6명씩 참석
【판문점=안희창기자】 남북한은 9일 오전 판문점 남측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고위급회담 정치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남북화해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2월19일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구성토록 돼있는 정치·군사·교류­협력분과위중 처음으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남북한은 ▲상대방에 대한 체제존중 ▲내정불간섭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중지 ▲파괴전복행위 금지 등 남북화해에 관한 실천과제와 집행기구인 남북연락사무소의 구성문제를 놓고 절충을 벌였다. 우리측 이동복 총리 특별보좌관과 북측 백남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장을 위원장으로 양측에서 6명씩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남북양측은 위원장의 기조발언을 통해 남북 화해분야를 이행하기 위한 서로의 입장과 실천방안을 제시했다.
우리측의 이위원장은 남북합의서 이행을 위한 3대원칙을 제시하고 합의내용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집행기구인 「남북 연락사무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합의서」초안을 제시했다.
이위원장은 『「남북화해」는 기본합의서를 이행·준수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과제』라고 전제,『이를 위해 남북은 ▲상대방 체제와 법질서존중 ▲당사자 해결 ▲남북호혜 등 3개원칙을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측이 이날 제시한 「남북연락사무소 설치·운영에 관한 합의서」의 초안에 따르면 ▲명칭은 「남북연락사무소 서울측 사무소」「남북연락사무소 평양측 사무소」로 하며 ▲우리측 사무소는 판문점 북측지역에,북측사무소는 판문점 우리측 지역에 각각 교환 설치토록 돼있다.
또 사무소 구성과 관련,차관 또는 차관보급의 소장 1명밑에 부소장 1명과 연락관 5명 및 기타 필요한 인원을 두면서 ▲남북간의 제반연락과 협의 ▲남북 직통전화 설치·운영 ▲남북간 왕래 및 접촉에 따른 안내·편의제공·절차협의 ▲각 분과위 및 공동위 위임사항 등의 기능을 수행토록 했다.
이와 함께 각자의 연락사무소에 ▲연락관실 ▲왕래·접촉안내실 ▲이산가족 면회실·우편물교환실·전화교환실 등의 기구를 두고 연락사무소장간에 매주 1회 정기회의를 갖도록 했다.
이위원장은 남북합의서의 남북 화해분야에 규정된 상호체제 인정 등 7개항에 대한 이행과제로 ▲남북 상호관계 설정 ▲상호불간섭 대상선정 ▲비방·중상의 개념정의 등을 제시하고 『이같은 과제들이 쌍방의 법률적·지도적 문제와 연결돼 있으므로 이를 위해 「남북법률공동위원회」를 발족시키자』고 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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