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통차관 "박사장 아파트 전세입주는 우연"

중앙일보

입력

유영환 정보통신부 차관이 박병무 하나로텔레콤 사장 소유의 아파트 세입자로 입주한 것은 우연이 빚어낸 해프닝으로 밝혀졌다.

11일 유영환 차관은 서울 대치동 소재 미도아파트에 입주하게 된 경위와 계약과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면서 "전세계약이 완료된 후에 집주인 이름이 박병무라는 것을 알았는데, 하나로텔레콤의 박병무 사장이라는 사실을 안 것은 어제였다"고 밝혔다.

당시 경기도 과천 소재 45평 아파트에 살고 있던 유 차관은 대치동까지 학원을 다녀야 하는 자녀 때문에 대치동 이사를 결심했다는 것. 자신이 살던 아파트를 3억7000만원에 임대한 뒤, 대치동 46평형 미도아파트를 5억6000만원에 입주했다.

유 차관은 "전세 아파트를 물색하러 다니던 집사람은 지난해 8월 집주인 대리인과 계약을 맺었고, 계약당시 계약금이 부족해서 이날 집사람이 남은 계약금을 자신 명의의 통장에서 집주인에게 무통장 입금시켰다"면서 "그해 10월 과천 전세 잔금과 부인 명의 통장 4개에서 인출한 돈으로 잔금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 차관은 "계약 후 소유주 이름이 '박병무'인 것을 보고 그런(집주인이 박 사장일 수 있다는) 생각을 했지만 정상적인 계약이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유 차관은 계약금 입금을 증빙하는 무통장 입금증과 잔금을 지급한데 사용한 통장 사본 등을 모두 공개했다.(사진)

유 차관은 "이날 보도된 내용에 명예훼손 의도가 있다고 본다"며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모언론에서 유 차관이 박 사장 소유의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간 것에 대해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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