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5%내 인상” 정책 혼선/버스파업때 19% “선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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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과다인상 제재”싸고 부처의견 엇갈려
총액임금제를 골자로 한 정부의 올해 임금정책이 초장부터 혼선을 빚고 있다.
정부는 올해 각 사업장의 임금인상률을 가능한한 총액기준 5% 이내로 묶는다는 확고한 방침을 세웠으나 28일 타결된 6대도시 시내버스 노사간 임금협상 과정에서는 전면 파업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때문에 사용자측에 최대한 노조측의 요구를 수용토록 종용,결국 임금인상률이 통상임금기준 19.65%(총액기준으로는 11∼12%로 추산)에 타결됐다.
특히 이번에 임금협상을 마친 시내버스업체 가운데 35개 업체가 「상용근로자 3백명이상 서비스업체」로 총액임금제 시행에 따른 「총액 5% 가이드라인 의무적용 대상업체」로 나타남에 따라 이들 업체의 제재여부가 당장 문제거리로 떠올랐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버스업체 임금교섭은 노동부가 권장하는 지역별·업종별 공동교섭으로 일반 기업체의 개별협상과는 차이가 있고,요금인상분(40원)의 「몫 가르기」형식이기는 하나 다른 의무적용 대상업체와의 형평성을 고려,이들 35개 업체를 인력정책심의위에 회부치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경제기획원 장관을 위원장으로 해 경제유관부처 장관과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되는 인력정책심의위는 의무적용대상업체의 임금타결 결과를 분석,총액기준 5%를 넘었을 경우 금융·세제상의 제재조치 여부를 결정짓는 의결기구다.
이에 대해 교통부의 관계자는 『의무적용 대상업체(1천5백28개 사업장)가 임금내용보다 기업규모 등을 기준으로 선정되는 바람에 경영난과 인력난에 허덕이는 운수업체가 덩치가 좀 크다는 이유만으로 대상에 포함된 것이 문제』라며 『심의위에 넘겨진다 하더라도 제재조치는 없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무적용 대상사업체 선정과정에서도 선정기준 및 업체수를 몇차례 바꿨으며,섬유·도자기등 9개 한계업종 생산직 근로자를 5%산정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가 경제계의 반발로 철회하는등 극심한 혼선을 빚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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