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전 주식매각」검찰수사/아남정밀등 4사대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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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변칙처리」5개 회계법인도/증감원,「증권거래법 위반」고발
서울지검 특수2부는 28일 부도 또는 법정관리신청사실을 제때 공시하지 않은채 부도직전에 보유주식을 매각한 아남정밀 나정환 사장등 4개기업의 임원 11명에 대해 증권거래법 위반혐의로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또 이들 부도기업들이 장부상 흑자기업으로 회계처리한 것을 묵인한 신한회계법인등 5개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나사장 등이 부도발생 등의 사실을 숨긴채 보유주식을 팔아 일반 소액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증권감독원의 고발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에 적발된 부실기업들은 ▲아남정밀 ▲(주)흥양 ▲케니상사 ▲기온물산등 4개업체로 이들 회사의 임원 11명은 증권거래소측의 부도 또는 법정관리신청사실에 대한 확인요구에 불응,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다.
신한회계법인은 실제 23억여원의 적자를 본 부도상장사 백산전자측이 1억1천여만원의 흑자를 본것처럼 장부를 조작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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