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빌려준 주택조합원도 분양받을 자격있다/서울지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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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실질적 무주택이 중요”/투기억제 방법 없어져 논란일듯
남에게 명의를 빌려줘 주택조합 가입 당시 등기부상 주택을 보유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실제로 자신의 소유가 아닌 이상 무주택자로 인정,아파트를 분양받을 자격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 41부(재판장 고현철 부장판사)는 22일 친척에게 명의들 빌려줘 남편 소유로 등기된 아파트가 있다는 이유로 조합아파트 분양에서 제외된 송혜경씨(여·서울 암사동)가 조흥은행 직원 주택조합을 상대로낸 아파트수 분양자 지위확인 청구소송에서 『조합측은 송씨에게 아파트를 분양하라』고 판결했다.
판결은 주택조합에 가입했으나 명의를 대여해준 것으로 드러나 무자격자로 판정돼 분양에서 제외됐던 실질적 무주택자들에게 분양받을 자격을 인정해준 첫판결로서 그동안 서울시등 관계당국이 주택조합 가입전 1년 이내에 등기부상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무조건 주택조합원 자격을 박탈해온 점으로 미루어 큰 의미가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송씨의 남편이 친척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쳤다 하더라도 실질적 소유주가 친척인 이상 무주택자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조흥은행 직원인 송씨는 87년 2월 이 은행 주택조합에 가입했으나 남편 고모씨가 84년 11월 매형의 부탁으로 서울 암사동 시영아파트를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한 사실이 서울시의 전산조회 결과 밝혀져 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하게 되자 소송을 냈었다.
현재 서울시 지침에 따르면 주택조합원의 자격은 주택조합 설립일 기준 무주택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 지침 역시 입법미비를 이유로 법원에서 위법판결이 내려져 있어 명의대 여자의 주택조합원자격 인정 판결은 앞으로의 주택조합 아파트 투기억제 정책과 관련,커다란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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