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민 지원」 겉돈다/예산 늘리고 제도 현실화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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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생업융자에 “보증인대라”/직훈수당 고작 월2만원/취로사업 일당 “쥐꼬리”
영세민등 저소득층 생활보호를 위한 정부의 각종 지원시책이 실효를 못거두고 겉도는 사례가 많다.
시책내용이나 업무집행이 현실 여건을 무시해 도움이 필요한 영세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못되는 탓이다.
정부가 그동안 생활보호대상자등 저소득층의 자립지원을 위해 펴온 시책은 생업자금 융자·직업훈련·취로사업·교육보호·대도시 저소득층 지방이주사업 등이나 보사부 조사에 따르면 많은 시책의 실적이 갈수록 떨어지거나 일부는 폐지됐다.
20일 보사부에 따르면 생업자금 융자를 위해 지난해 2백80억원을 책정했으나 2백5억원이 대출돼 목표액의 73.3% 수준에 머물렀다. 89년 2백억원 목표에 2백26억원(1백39%),90년 2백40억원 목표 1백98억원(83%) 대출에 비하면 해마다 융자실적이 떨어지는 추세다. 이처럼 실적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융자 한도액이 4백만원으로 생업자금으로 쓰기에는 적은 액수인데다 대출때 보증인을 세우도록 요구,영세민 입장에서 이용이 어려운 때문이다.
보사부는 올해부터 융자한도액을 4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올리고 각시·도에 융자 알선을 적극 추진토록 지시했으나 융자를 맡은 농협·국민은행에서는 여전히 여신관리규정을 들어 이들 영세민에게 보증인을 요구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저소득층의 직업훈련도 지난해 2만명 목표에 1만5천2백76명이 참여,76.4%의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보사부 관계자는 『현재 직업훈련 대상자에게 매월 훈련수당 2만원,식비 3만원,가족 3인까지 1인당 3만원까지 생계비 등을 보조하고 있으나 지원금액이 가족생계비에 턱없이 모자라 이들이 호구지책으로 공사장이나 유흥업소 등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영세민 취로사업의 경우 88년 4백81만4천여명에게 4백억원의 취로사업비가 지원됐으나 89년 2백16만여명 2백34억여원,90년 1백79만여명 1백77억여원,지난해 1백여만명에 1백60여억원으로 해마다 줄고 있다.
현재 취로사업비는 하루 1만2천원씩 지급되고 있어 낮은 일당때문에 영세민들조차 이를 기피하고 있으며 보사부는 이에 따라 올해 취로사업 목표를 83만명에 1백억원으로 낮춰 잡고 있다.
대도시 인구집중을 막고 저소득층의 취업기회를 늘리기 위한 대도시 저소득층 지방이주사업도 85년 최고 1천5백59가구가 이주보조비 80만원씩 받고 농어촌으로 옮겼으나 현실적으로 이들 지역의 취업·교육여건이 불리해 해마다 지방이주 희망가구가 줄어들자 보사부는 90년부터 아예 이 사업을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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