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9일 지금까지 실시하고 있는 단순 심야·변태업소 단속과는 별도로 룸살롱 등 유흥업소들이 내부를 불법 개조, 밀실 등을 설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날부터 이달 말까지 시내유흥업소 내부구조 및 시설물을 일제 점검한다.
시는 일제점검 기간중 구청별로 경찰관과 소방관을 포함, 6명으로 구성되는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시내 1천5백61개 유흥접객업소에 대한 시설물 일제점검을 벌여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시정지시 등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영업허가 당시의 내부설계도와 실제 영업장을 비교해 무단 시설변경 여부를 가려내는 한편 특히 무도유흥업소의 밀실 설치, 일반 유흥업소의 무도장 설치 등을 철저히 점검하기로 방침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