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라미드식 판매 금지/7월부터 시행 입법예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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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 시행규칙안 확정
정부는 이른바 피라미드식의 다단계 판매행위를 7월부터 전면금지하는 내용의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확정,18일 입법예고키로 했다.
정부가 관보를 통해 입법예고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은 지난해 이 법률의 국회통과이후 피라미드식 판매로 물의를 빚었던 미국 암웨이사와 미국정부가 암웨이사의 국내영업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우리정부의 제정방향에 대해 강력한 로비활동을 벌여와 주목됐었다.
상공부가 마련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다단계 판매의 경우 가입자가 자신이 직접 권유한 1단계 후순위가입자를 제외한 2단계이하의 후순위가입자가 행한 판매의 실적 또는 후순위 가입자의 수에 따라 연동되는 판매수당·알선수수료·장려금·후원금·비용보조금등 어떠한 형태와 명칭의 경제적 이익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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