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5%내 억제못하면 정부투자기관장 문책/기업엔 금융·세무불이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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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임원·고위공직자는 동결 권장/정부 안정대책
정부는 정부 투자기관 및 정부 출연기관의 올해 임금인상률을 총액 기준으로 5%내에서 안정시키지 못하는 기관의 사장과 임원등 경영진을 문책하며 임금인상률 총액기준 5%를 지킨 업체와 그렇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조세·금융을 포함한 각종 정부조치에 우대 또는 불이익 처분을 분명히하기로 했다.
11일 경제기획원·노동부등 정부관계부처가 확정한 「92년도 임금안정대책」에 따르면 정부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은 경영진 책임하에 3월이전에 임금총액기준 5%이하로 타결토록 하고 불이행시 사장과 임원을 문책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대기업 및 금융기관 임원도 고위공무원 및 정부투자·출연기관 임원과 마찬가지로 올 임금을 동결토록 권장하고 있다.
정부는 또 총액기준으로 5%이하의 임금인상을 지키지 못한 기업에는 각 금융기관의 여신심사를 강화하며 적정 임금인상률 미준수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주요 인·허가사업 참여시 불이익 조치를 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총액기준 5% 이하의 임금인상을 타결시킨 업체에는 회사채 발행 평점과 각종 정책자금 지원시 우대하며 적정임금인상률 준수를 위해 불가피하게 분규가 발생한 업체에는 금융·조세상 지원을 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임금인상률이 5% 이하로 안정되고 성실한 납세기업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공익사업분야에서 임금타결이 잘 안되는 경우에는 정부의 직권중재 제도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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