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사고 업체처벌 강화/상반기 행정처분 기준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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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교통부는 8일 사업용 차량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 행정처분을 내리는 사고지수 기준을 강화하고 업체에 정기적으로 사고지수를 통보하는 한편 사고다발업체에 대해서는 사고감소대책의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교통부는 현재 화물차량과 택시는 사고지수(사고건수÷보유대수×10)가 1을 넘으면 운행정지등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강화됐으나 버스는 그 기준이 5로 돼있어 서울의 경우 90개 업체중 지난해 1개업체만 해당되는 등 사고예방효과를 살리지 못하고 있어 상반기중에 기준을 강화해 지수단계별로 최고 면허취소까지 엄한처벌을 하기로했다. 또 현장조사 등을 통해 사업용 차량의 사고다발원인을 심층 분석,정책에 반영하는 한편 3년에 한번씩 실시하던 운전자에 대한 정기검사를 폐지하고 과학적 검사장비를 도입,수시로 사고 운전자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해 적당치 않다고 판단될 때는 도태시키기로 했다.
교통부는 사업용차량사고의 주범인 시내버스가 노선에 비해 운행시간이 짧은 것이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정기적인 교통량 조사를 통해 합리적인 노선과 운행시간을 조정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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