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횡령 여경리사원/직장상사 독살기도/충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충주=김현수기자】 충북 충주경찰서는 6일 공금횡령사실을 감추기 위해 드링크제에 극약을 타 직장상사를 살해하려던 호상숙씨(36·가정주부·충주시 목행동 677의 1)를 살인미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호씨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1월말까지 자신이 일해온 충주시 충의동 현대상사 번영회경리를 보면서 장부를 허위로 작성,공금 2천만원을 횡령했다가 이같은 사실이 번영회장 장동환씨(64)에게 탄로나자 지난달 22일 오전 11시쯤 사무실에서 극약을 탄 드링크제를 장씨에게 먹여 죽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장씨는 드링크제에서 이상한 냄세가 나 먹지 않고 경찰에 신고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