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허위진단 안세병원장/의사자격 2개월 정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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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보사부는 6일 건강진단을 하면서 폐암에 걸린 사실이 발견됐는데도 건강한 것처럼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서울 논현동 안세병원 원장 안동원씨(52)에 대해 2개월 의사자격정지 처분키로 했다.
보사부에 따르면 안씨는 90년 9월 약사면허를 경신하기 위해 건강진단을 받으러 자신의 병원을 찾아온 한모씨(42·여·약사)가 폐암증상이 있다는 사실을 당시 진단을 담당했던 이 병원 내과과장 김모씨(41)가 발견했는데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처럼 자신의 명의로 진단서를 발급해주어 입건됐었다.
한씨는 91년 6월 팔·다리에 경련을 일으켜 서울대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은 결과 폐암말기인 것으로 밝혀지자 『당시 안세병원측이 정확한 진단결과를 알려주었더라면 병이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며 안씨를 고소,경찰은 지난해 11월 안씨를 의료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보사부는 『현행 의료법상 의사는 자신이 진단한 환자에 대해서만 진단서를 발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안씨는 다른 의사가 진단한 환자에게 자신 명의의 진단서를 발급한 것으로 판명돼 의사자격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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