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에 횡포등 불공정행위/화장품사등 시정명령/공정거래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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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대리점에 대해 이른바 「끼워팔기」를 강요한 태평양화학·한국화장품 등 5개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에 따르면 태평양화학은 대리점과의 거래에서 자사 인기제품인 「미로」상표제품을 팔면서 비인기제품도 함께 구입하도록 강요하고 대리점들의 거래지역과 거래대상을 제한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상품공급을 끊는등 불공정거래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화장품은 대리점에 대해 판매실적 부진,추가담보 제공 지연,당좌거래를 위한 은행계좌를 열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일방적으로 계약을 끊고 물건을 대주지 않거나 대리점별로 거래지역을 제한하는 등의 불공정거래를 하다 이번에 역시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는 이밖에도 의류제품에 대한 가격인하판매를 실시하면서 인하율을 표시한 (주)하이파이브,하도급업체에 연체이자 및 어음할인료를 제대로 주지 않은 한양건축과 대주건설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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